WHO, 게임장애 국제질병분류 등재…내년 5월 확정 논의

모호한 근거와 기준으로 게임업계 피해 우려

게임입력 :2018/06/19 10:11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올린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공개했다.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분류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판은 내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를 거친다. 만약 논의에서 등재를 확정 할 경우 2022년 1월부터 질병으로 적용된다.

WHO는 "ICD 개정은 게임 중독자, 의료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 치료 기회를 넓히고, 보험 회사와 보건 당국이 이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등재했다.

그동안 게임장애는 분명한 증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더 많은 검증 작업 및 임상실험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로도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스텟슨대학의 크리스토퍼 퍼거슨 심리 전문가는 “게임장애는 견고한 연구를 토대로 한 진단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크며 또한 진단에 따른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는 ICD-11의 적용이 2025년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오는 2020년에 진행될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의 이전 버전인 ICD-10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분간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KCD는 ICD를 기반으로 5년마다 개정되는 만큼 2025년이 되어야 게임장애의 국내 정식적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규제가 불가피해져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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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 질병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ICD 관련 내용은 세부적으로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겠다”며 “국내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모으겠다. 또한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해외 협단체와도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