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녀차별채용 KB국민·KEB하나은행 기소

"신한금융 채용 비리도 엄중히 처리"

금융입력 :2018/06/17 09:00

전국 6개 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를 조사 중인 검찰이 남녀를 차별 채용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시 서류전형 결과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자 점수를 조작했다. 당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 점수를 상향해 합격시켰으며 여성 지원자 112명의 등급 점수를 낮춰 불합격시켰다.

KEB하나은행은 2013~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 비율을 4:1로 설정해 성별에 따라 별도의 커트라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남녀 차별 채용을 실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인사 청탁대상자를 명부로 작성한 뒤 관리하는 방식의 부정 채용 ▲청탁대상자를 위한 조건 추가·자격 조작·반복적 점수 조작 ▲성별·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채용 사례 ▲기타 기관 금고 유치를 위한 부정 채용 등 사례 등 채용비리 연루가 의심되는 인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본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 비리 사건은 지난 5월 금감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으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 27일 우리은행 채용 비리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2018년 1월 30일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 채용 비리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외에 지방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에서 동시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