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난수 추첨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정부, 동일 입찰액일 때 낮은 난수 유리하도록 설계

방송/통신입력 :2018/06/14 15:37    수정: 2018/06/15 10:29

수조원이 오가는 5G 주파수 경매에 '난수'라는 소위 '뽑기'가 등장했다.

총 2라운드로 진행되는 클락방식의 경매에서 주파수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해야 하는 1라운드 입찰이 무한정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다.

경매 예상 시나리오에서 이 같은 경우의 수가 크진 않지만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금액입찰방식'으로 동일 금액을 써낸 입찰자가 나올 때를 대비한 룰이다.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경매를 하루 앞두고 경매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두 개 이상의 통신사가 입찰액이 같은 금액선택입찰을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입찰부터 반영할지 정해야 하는데, 입찰 시작 이전에 부여받은 임의의 난수에서 낮은 난수를 부여받은 순서대로 입찰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라운드마다 난수를 미리 설정해두고 난수 표가 필요한 입찰이 발생되면 해당 라운드에서 낮은 난수 값에 해당하는 통신사의 입찰 가격과 블록 개수의 입찰을 처리하였을 때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면 경매가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수는 앞서 세차례의 LTE 주파수 경매에서는 볼 수 없던 경매 규칙이다.

주로 할당 대역 위치를 두고 이통사 간 경쟁이 벌어진 과거 주파수 경매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면, 5G 주파수 경매는 제한된 주파수 공급량을 두고 대역폭과 대역위치를 모두 가려야 하기 때문에 제시가격입찰과 금액선택입찰을 함께 쓸 수 있는 클락 방식의 경매와 대역 위치를 결정할 때 밀봉입찰방식의 두 단계의 경매를 거쳐야 한다.

5G 주파수 경매에서 도입된 클락입찰은 실제 매물인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부가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이통사가 해당 가격에 원하는 주파수의 양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매 세부 규칙을 마련하면서 이통사가 정부의 제시가격 외에도 자사의 수요를 반영한 가격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액선택입찰을 도입했다. 금액선택입찰은 경매 라운드마다 제시가격입찰과 별도로 최대 2개까지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량제한 100MHz 폭, 총 280MHz 폭이 공급되는 3.5GHz 대역의 특정 라운드에서 이통 3사가 각각 100MHz, 100MHz(A 통신사), 90MHz(B 통신사) 폭의 할당을 희망할 수 있다.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경매 규칙에 따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된다.

다음 라운드에서 증분이 더해진 제시가격을 보고 부담을 느낀 임의의 이통사가 금액선택입찰을 통해 A 통신사는 90MHz, B 통신사는 80MHz 등의 입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경매 세부 규칙에 따라 기본으로 입찰해야 하는 제시가격입찰과 금액선택입찰은 주파수의 양을 각각 다르게 써야 한다.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조합으로 경매가 종료될 수도 있지만, 같은 금액으로 금액선택입찰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수 표를 활용해 난수가 적은 사업자가 유리하게 경매가 진행된다.

사전에 준비된 라운드 별 난수 표에 따라 해당 라운드에서 A 통신사의 난수가 적은 값이라면 이를 반영해 90MHz 폭의 입찰 의견을 존중해 100MHz, 90MHz(A 통신사), 90MHz로 1단계 경매가 종료된다.

또 B 통신사의 난수가 적은 값이라면 80MHz 폭의 입찰에 따라 100MHz, 100MHz, 80MHz(B 통신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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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통신사가 함께 한 라운드 안에서 동시에 금액선택입찰을 제시하고, 입찰 금액까지 같아야 하는 희박한 경우에 임의의 난수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무한 입찰이 반복되는 구조를 막아 경매 과열에 따른 이통사의 부담을 줄이고 만일의 경우의 수까지 대비한 경매규칙인 셈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마치 죄수의 딜레마처럼 두 통신사가 금액선택입찰을 내놓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경우 그 라운드에서 바로 경매가 종료되는 식이다”면서 “난수 추첨을 포함한 금액선택입찰의 도입은 라운드가 지속되고 수요가 떨어졌을 때 경매를 완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경매 과열을 방지해 낙찰가 부담을 줄이고 경매 참여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