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위치가 낙찰가의 변수될까

대역별 장점 달라 선호도 갈려…밀봉입찰·경쟁사 견제 변수도

방송/통신입력 :2018/06/14 17:13    수정: 2018/06/14 17:14

김태진, 박수형 기자

이통 3사가 5G 주파수 경매에서 2단계 전략을 세우는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첫 5G 경매는 대역폭을 결정하는 1단계, 주파수 위치를 정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클락 방식이다.

주파수의 위치보다 누가 더 많이 대역폭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했던 만큼 2단계 경매는 주목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1단계 경매를 마치고 밀봉입찰로 진행되는 2단계 경매가의 총 합계가 낙찰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2단계 경매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GHz와 28GHz 대역에서는 주파수 위치에 따라 글로벌 로밍이나 장비수급의 용이성, 향후 추가적인 장비 증설 없이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는 쟁탈전이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3.5GHz 대역에서 80~90MHz폭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향후 확장성을 감안해 특정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배팅에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3.5GHz와 28GHz의 1단계 경매가 종료되면 위치결정단계인 2단계 경매가 라운드당 1시간씩 진행된다. 3사가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 개 구간으로 위치가 나눠져야 하지만 3.5GHz 대역의 경우 100MHz폭이 아닌 80MHz 혹은 90MHz폭을 가져간 사업자가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할 경우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4개 구간에 대한 입찰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모든 대역위치별로 0원에서 무제한까지 억원 단위 입찰이 가능하고 모든 조합 중에 치대 금액 조합을 선정하게 된다"며 "최고가위치조합이 복수인 경우 재시행되고 최종 낙찰가는 1단계와 2단계의 합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 대역위치 선호도, 경쟁사 전략 오리무중

대역폭의 경우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지만 총량제한 설정에 따라 3.5GHz 대역에서 이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대역폭은 100MHz, 90MHz, 80MHz 등 세 가지 중 하나다.

반면, 대역위치의 경우에는 주파수 각각의 장단에 따라 이통사의 선호도가 엇갈릴 수 있다. 주파수 대역의 확장 가능성이나 혼간섭 우려, 망구축 시 장비 수급 등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편이다.

3.5GHz 대역의 경우 공공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A블록은 보호대역으로 설정한 20MHz 폭이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려져 추가로 공급될 경우 확장 가능성이 있다. 반대편 C블록은 인말샛 등 위성방송 서비스 대역의 주파수를 회수해 추가할당할 경우 기존 장비의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블록은 확장 가능성이 없지만 인접대역과 간접 이슈는 없는 편이다. 다만 1.8GHz 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주파수와 파동 주기 겹침 현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GHz 대역은 각각의 위치에 따른 장점이 다르다.

A블록은 유럽의 5G 주파수 대역인 24.25GHz~27.25GHz와 공통 대역으로 로밍의 이점이 있다. B블록은 미국의 5G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장비를 수급하는데 용이하다. C블록은 800MHz 폭 이상을 확장할 수 있는 장비개발이 이뤄지면 추가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직 5G 서비스의 상용화 이전인 탓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명한 선호도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역위치에 따라 이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자체적인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대역폭 경매와 달리 대역위치는 경쟁사의 전략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선호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금액 산정이 쉽지 않다.

■ 밀봉입찰에서 경쟁사 견제 전략도 고려해야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도 2단계 경매가 치열한 수싸움이 될 것으로 꼽히는 이유다. 1단계 경매처럼 라운드가 종료될 때마다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가늠할 수 없고 단 한번의 선택에 5G 상용화 주파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매 세부 규칙에 따르면 정부가 1단계 경매 종료 이후 2단계 경매에서 입찰 가능한 대역 위치를 통보받은 이통사들은 A, B, C 블록 가운데 모든 대역에서 0원 이상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이통 3사가 각 블록마다 가격을 제시하면, 정부는 3개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 6개 조합의 최고가를 선정하는 ‘최고가위치조합’으로 최종 대역위치를 결정한다.

이때 단순히 이통사들이 선호하는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적절한 가치를 매겨 입찰금액을 적어내는 전략과 함께 경쟁사를 견제하는 방식의 입찰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즉 ,이통사가 원하는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입찰액을 산정하는 전략과 동시에 경쟁사가 원하는 대역을 할당받는 조합에는 입찰금액을 대폭 낮추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수싸움이 복잡해질 경우 선호 대역폭을 차지하기 위해 입찰금액을 높이는 선택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파정책 관련 한 전문가는 “1단계 경매의 낙찰가의 액수 규모에 따라 2단계 경매에서 이통사들이 경쟁사 견제와 자신이 유리한 대역을 찾아가는데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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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단계 경매를 거친 이후 최종 낙찰가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 이통사들이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해외에서 클락 방식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대역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에 큰 배팅을 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가장 가격이 높은 최대 금액 조합을 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0원부터 1억원 단위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낙찰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