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의혹 신한은행 압수수색

금융입력 :2018/06/11 10:49    수정: 2018/06/11 11:33

특혜 채용 및 연령 차별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인사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과 당시 인사담당자들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비리 신고 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찾았으며,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혜 채용했다.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이 있으며 외부 추천으로 7건이었다.

이 지원자들은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 고위관료 조카, 금감원 등으로 표기됐으며,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맞지 않고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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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연령에 따른 차별 채용도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신한은행에선 2013년 상반기 채용 때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 행원 채용 서류심사 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했고, 2016년 상반기 때엔 일정 연령(남자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 1990년 이전 출생자)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의 채용 비리에 대해 검사했으며 신한캐피탈(4월 12~4월 25일), 신한생명(4월 19~4월 30일)을 전산 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정황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