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유나의옷장' 심의 재분류 대상 판결

게임위 “암호화폐 거래 사행성 조장 판단”…의견 청취 후 최종 심의

디지털경제입력 :2018/06/07 18:46

암호화폐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이 등급 재분류 판결을 받았다.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만큼 사행성 조장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후관리심의회에서 유나의 옷장이 집권 재분류 대상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사업자인 플레로게임즈에게 등급 상향에 대한 요소에 대해 통보한 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 후 내부 회의에서 이를 검토 후 최종 심의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등급 재분류 판결을 받은 유나의 옷장.

게임위 측은 최종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의견을 전달하면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유나의 옷장은 캐릭터 의상을 이용자가 직접 꾸미는 캐주얼 게임이다. 순정 만화 같은 그래픽과 연애를 강조한 스토리로 10대와 20대 여성 이용자가 즐기며 현재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이 게임은 지난달부터 게임 내에서 이벤트나 이용자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추가 됐다.

'픽시코인'은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로 별도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게임위는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 심의에서 사행성 조장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처분이 내려지거나 서비스 중지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플레로게임 측은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플레로게임즈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자료를 아직 게임위로부터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자료를 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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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최종심의 결정은 향후 암호화폐 거래를 도입하는 유사 게임의 향방을 결정할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빛소프트가 자사의 암호화폐 브릴라이트 코인을 활용한 게임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이 밖에도 다수의 게임사가 암호화폐 기반 게임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