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법정 밖 중재로 끝내나

삼성, 법원에 "ADR 내용 비밀 유지" 요청 접수

홈&모바일입력 :2018/06/04 08:14    수정: 2018/06/04 08:1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7년 동안 계속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법정 밖 화해를 통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소송을 끝내기 위한 중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대체적 분쟁해결(ADR) 관련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ADR이란 법원 소송 이외 방법으로 이뤄지는 분쟁 해결 방식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소송이 열리게 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포스페이턴츠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조만간 두 회사 사이에 중재작업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구체적인 협상방법-대상은 알려진 바 없어

하지만 삼성과 애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ADR을 진행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선 판사가 양측을 중재할 지, 아니면 중재 전문가가 그 작업을 맡을 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두 회사가 최근 5억3천9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나온 1차 특허소송만 중재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2차 특허소송까지 대상으로 할 지도 불분명하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두 건의 특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애플 제소로 시작된 1차 특허소송은 연방대법원을 거쳐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이 열렸다. 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에 5억3천9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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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허소송은 밀어서 잠금 해제 같은 실용 특허가 쟁점이 된 소송이다.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삼성은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역전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승부가 또 다시 뒤집혔다. 삼성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