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방통위 직권조정 부당"

"분쟁 없는데"...'강박식 규제 강화' 비판

방송/통신입력 :2018/06/01 14:21

지상파가 콘텐츠 재송출 관련 협상에서 사업자 간 갈등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직권조정은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방송 송출이 중단됐거나 중단이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최대 60일간 개입할 수 있던 현행 제도에서 시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5월30일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것과 관련해 1일 성명서를 내고 "직권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정부의 방통위에서도 직권조정·재정제도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강한 반대를 불러왔다"며 "국회에서도 정부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개입임을 인정해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방통위가 재송신 중단의 가능성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직권조정 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방송협회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송신 대가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정착됐고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직권조정을 행사할 경우, 어렵게 안정화된 재송신 시장 거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

또 "재송신에 대한 강박적인 규제 강화는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필요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조정제도라는 규제 권한에 추가로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신설하고, 재송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하는 등 일련의 규제 강화 행보를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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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중단 등의 분쟁도 없는데 부작용만 양산할 직권조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시도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상파방송은 그간의 불필요한 악성 규제와 글로벌사업자와의 비대칭 차별 규제로 인해 콘텐츠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왔다"며 "시청자를 위한 방송의 역할과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방송 제작 재원을 안정화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