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위반’ 마지막 감리 회의 시작

오후 8시께 판단 나올 듯...결과, 증선위에 전달

디지털경제입력 :2018/05/31 15:07    수정: 2018/05/31 15:07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3차 회의가 3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됐다.

감리위원들은 이날 아무 말 없이 곧바로 회의장으로 향했다.

이날 회의는 감리위원회 정례회의로 위원 8명이 모두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 외의 안건들도 함께 심의한다. 그러나 회계위반 심의건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른 안건들은 개회 후 1부에서 1시간 내외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이 31일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약 3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가 다뤄진다. 감리위원들이 세부 안건별 집중 토론을 통해 심의 결론을 내린다. 3차 회의로 이번 사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가 갈무리되는 것이다.

회의는 이날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후 다수와 소수 의견이 나오면 모두 정리해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된다.

3차 회의에 이번 사건 당사자인 금융감독원(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안진회계법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감리위원회가 앞선 1, 2차 임시회에서 각 입장을 자세히 들었으며 특히 2차 회의는 당사자들이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까지 진행한 만큼 필요한 내용은 모두 들었다는 설명이다.

감리위원회가 다룰 쟁점은 2차 회의에서 역시 집중적으로 다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평가 적정성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평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예상된다.

감리위원회 위원들이 31일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지분법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가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적용되면서 2011년 설립 후 이어지던 적자가 2015년 당기순이익 1조9천억원으로 흑자 전환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투자사 바이오젠이 2015년 초부터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과 지배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젠은 합작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총 발행 주식수의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바이오젠은 실제로 1차 감리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콜옵션 행사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96.4%, 바이오젠은 5.4%다.

그러나 금감원을 비롯한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을 앞두고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분법 회계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오르면서 당시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도 상승해 결과적으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때 제일모직에 유리한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해당 회계처리 사건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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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들어갔으며 회계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 제재도 건의했다.

금감원 또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