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입력 :2018/05/31 10:00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자료 제출 과정을 방해하면 과징금 최대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 공포됐으며,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공정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과태료는 사업자가 최대 1억원, 임원은 최대 1천만원,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는 최대 5백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13일 공포되고 9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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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의 기본적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 대상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