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99.9% 제거’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과징금 제재

공정위, 가전사 7곳 제재…“제한적 실험결과 타당성 없다”

홈&모바일입력 :2018/05/30 07:51    수정: 2018/05/30 08:59

코웨이, 삼성전자 등 생활가전기업 7곳이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5억6천3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으로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광고 표현과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 조건 타당성, 광고 매체,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표 명령과 과징금 수준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웨이는 과징금 5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부과됐다. 이어 삼성전자는 4억8천800만원, 위닉스 4억4천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천만원,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는 6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에어비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100만원 이하이어서 과징금 면제 처분됐다.

LG전자 역시 이번 조치 대상에 올랐지만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한 점이 고려돼 경고만 받았다.

공정위는 광고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 표현이 사용됐는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제한적인 실험 결과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등 여부를 고려했다.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이란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등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다.

공정위는 공인된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 실험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각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보한 유해 물질 99.9% 제거 등 실험 결과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일반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 실험 결과와 같은 성능,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실험조건, 실험결과의 제한적 의미를 제시하지 않은 광고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광고에서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품 성능이나 효율, 효능을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오인 결과가 직접 소비자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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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 기재가 필요한 광고가 소비자 오인 제거를 위해 갖춰야 할 형식, 내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 타당성을 본격 심사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론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