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 방조하는 알뜰폰 회사 처벌받는다

방통위, 알뜰폰 이용약관 재정비 권고

방송/통신입력 :2018/05/28 16:36    수정: 2018/05/28 17:00

정부가 알뜰폰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스팸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의 제재가 미흡한 점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스팸방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알뜰폰 회사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9% 증가했다. 66만건에서 216만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된 점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 전송 사례와 관련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대량 도박 이미지스팸 발송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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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할 것과,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