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3차 간다

2차서 회계위반 결론 못내…31일 오후 2시 개회

디지털경제입력 :2018/05/25 20:2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약 12시간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감리위원회는 이달 말 감리위원만 참석하는 3차 회의를 열고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감리위원회는 25일 오전 8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혐의를 심의하는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시간 일찍 시작해 오후 7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회의 방식은 일반 재판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감리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재진 물음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서로 의견 진술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은 2자간 대심을 진행했다. 회의 후반부에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이 3자간 대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31일 오후 2시 3차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3차 회의엔 감리위원만 참석하고 외부인 의견 진술은 없을 예정이다. 개회 직후 1부에선 본건 이외의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의한다. 2부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에 대해 이슈별 집중 토론으로 감리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31일은 정례 감리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선 일부 감리위원회 위원들이 개인 일정으로 오후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회계 위반 의혹 공방은 더 길어지게 됐다.

2차 회의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툰 회계 위반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평가 적정성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평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지분법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가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적용되면서 2011년 설립 후 이어지던 적자가 2015년 당기순이익 1조9천억원으로 흑자 전환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투자사 바이오젠이 2015년 초부터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당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이 줄고 지배력이 약해질 것을 고려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입장이다.

IFRS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유리, 불리한 조항이 모두 있다. 유리한 조항인 연결재무제표 제1110호는 콜옵션 보유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분법 회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합작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총 발행 주식수의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바이오젠은 실제로 1차 감리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콜옵션 행사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96.4%, 바이오젠은 5.4%다.

그러나 금감원을 비롯한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을 앞두고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지분법 회계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오르면서 당시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도 상승해 결과적으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때 제일모직에 유리한 영향을 줬을 것이란 의혹도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일모직 최대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점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작업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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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들어갔으며 회계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 제재도 건의했다.

금감원 또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