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패소…배상금 대폭 늘었다

美법원 배심원, 5억3천900만 달러 부과

홈&모바일입력 :2018/05/25 08:06    수정: 2018/05/25 11:0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소송에서 삼성이 사실상 패소했다. 당초 부과된 배상금보다 훨씬 많은 5억3천9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 3개 침해 혐의로 삼성에 5억3천316만606달러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미국 주요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머지 532만5천50달러는 상용 특허 두 개 침해 관련 배상금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성사됐다. 대법원 상고 전 애플 디자인 특허 세 건 침해와 관련해 삼성이 부과받은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였다.

산업 디자이너인 앨런 볼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씨넷)

따라서 이번에 삼성에 부과된 5억3천900만 달러는 당시 배상금에 비해 1억4천만 달러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배심원들이 어떤 근거로 이 같은 배상금을 산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배심원 재판 때는 평결 이유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종전 판결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배심원 평결 직후 삼성 측 존 퀸 변호사는 “평결불복심리 과정에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씨넷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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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역시 “이번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면서 “모든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창의성과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을 방안을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 측은 “디자인의 가치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환영 뜻을 표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