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주 40시간 초과시 수당 지급"

"임금 감소 없어...오히려 상승할 것"

유통입력 :2018/05/23 09:04    수정: 2018/05/23 09:04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 설명했다.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는 6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위메프는 내부 캠페인 진행, 임직원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위메프 삼성동 사옥.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위메프가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하며 심혈을 기울인 사안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실질 급여 감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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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 충원 및 주40시간 내 업무시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병행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