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vs방통위 행정소송 'ing'…현대홈 첫 변론

공영홈쇼핑 판결 가장 먼저 나올듯

유통입력 :2018/05/18 17:18    수정: 2018/05/18 17:20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현대홈쇼핑의 행정소송 첫 번째 변론이 열렸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부에서는 현대홈쇼핑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변론이 열렸다. 해당 재판은 약 10분간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재판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상품 판매 방송 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내린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현대홈쇼핑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이다.

당시 방통위는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공영홈쇼핑 등 7개 사업자들이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CJ오쇼핑은 방통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조사 결과 홈쇼핑사가 납품업자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상품과,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부담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편성권을 갖고 있는 홈쇼핑사의 비용 부담 요구를 납품업자가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제작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의 시정조치 명령 후 약 2개월이 지나자 홈쇼핑사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자들은 납품업자가 제작한 사전영상은 다른 유통채널에도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가이드라인도 없이 다른 경쟁사나 유통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영상에 대한 제작비용을 어느정도 부담해야 할 지 의문이라는 반론도 폈다.

또한 직매입 상품의 경우 이미 제작돼 있던 영상을 활용한 것이고, 납품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도 현대홈쇼핑 측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관련 법령 개정 후 처음으로 진행된 사실조사"라며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부당 전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건을 가장 잘 아는 납품업체가 사전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측은 "처음 조사가 이뤄진 건이라 조사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사 전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를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현장조사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사전영상의 경우 홈쇼핑사업자가 부담하거나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홈쇼핑사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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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과 방통위의 다음 변론기일은 6월 29일로 결정됐다. 앞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은 지난 4월 변론 후 6월 다음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영홈쇼핑은 두차례 변론을 끝내고 6월 1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위반규모가 적은 편이라 결과가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각사마다 위반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