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弗 받아야" vs "2천800만弗 적당"

삼성·애플, 특허 배상금 소송 첫날부터 격돌

홈&모바일입력 :2018/05/16 10:57    수정: 2018/05/16 17:5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0억 달러 vs 2천800만 달러.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본격 개막됐다. 공판 첫날부터 두 회사는 적정 배상금 수준을 놓고 엄청난 견해 차를 보여 향후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리게 됐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선 삼성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을 위한 소송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예상대로 두 회사는 첫날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삼성 측은 디자인 특허가 영향을 미치는 건 제품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이란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런 논리를 토대로 삼성 측은 “적정한 배상금은 2천800만 달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디자인 특허 침해 때문에 애플에 지불한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였다. 삼성은 대법원 상고 직전 이 배상금을 애플 측에 일단 지불했다.

따라서 삼성 측은 당초 지불한 금액의 10분의 1 이하가 적정한 배상금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애플의 주장은 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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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측은 삼성이 3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 수 백만 대를 판매해서 33억 달러 매출에 10억 달러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애플은 ‘디자인 특허=제품 전체’란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따라서 애플 변호인들은 은연 중에 배심원들에게 10억 달러가 적정한 배상금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