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기밀 유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경쟁사인 리프트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IT 매체 리코드는 우버와 리프트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승객 또는 운전자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 중재 의무가 있다는 계약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사의 중재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관련기사
- 구글 스마트 자켓 “이제 공유 택시와도 연결된다”2018.05.16
- 이착륙하는 우버 항공택시 어떤 모습?2018.05.16
- 카카오, 美 차량공유업체 리프트 35억 투자2018.05.16
- 리프트, 인종·성별 간 급여 차이 없앤다2018.05.16
우버는 여성 14명이 우버 운전자에게 성적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앞두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리프트도 "이런 변화에 동의한다"며 승객,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