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성추행 피해자 기밀 유지 조항 삭제

운전자·승객 모두에게 적용

방송/통신입력 :2018/05/16 08:52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기밀 유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경쟁사인 리프트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IT 매체 리코드는 우버와 리프트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승객 또는 운전자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 중재 의무가 있다는 계약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사의 중재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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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자사 차량임대사업 익스체인지 리징을 페어닷컴에 매각하기로 했다. (사진=씨넷)
리프트.

우버는 여성 14명이 우버 운전자에게 성적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앞두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리프트도 "이런 변화에 동의한다"며 승객,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