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보다 저렴" 내세운 현대홈쇼핑, 과징금 2천만원

방통심의위, GS홈쇼핑-NS홈쇼핑은 1천만원

방송/통신입력 :2018/05/11 17:45

김치냉장고의 구체적인 모델명은 밝히지 않은 채 백화점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하며 판매한 현대홈쇼핑과 GS샵, NS홈쇼핑이 법정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된 이들 홈쇼핑사에 부과할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회의 결과, 현대홈쇼핑은 과징금 2천만원, GS샵과 NS홈쇼핑은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 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 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특히 제품가격이나 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해 소비자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현대홈쇼핑의 경우 해당 제품을 9월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했으나 10월도 판매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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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2천만원을 기준으로 2분의 1이 감경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가중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방심위원은 "현대홈쇼핑은 방송 횟수나 매출액이 다른 홈쇼핑보다 많기 때문에 과징금 2천만원을, 상대적으로 GS샵과 NS홈쇼핑은 매출도 적기 때문에 1천만원 의견을 낸다"고 말했고, 다수 방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