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비트 압수수색...장부거래 의혹 들여다본다

컴퓨팅입력 :2018/05/11 17:07    수정: 2018/05/11 17:15

검찰이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업비트는 실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장부상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강남구 업비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사기 및 사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코인(암호화폐)이 없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강남 사무실

그동안 업비트는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 숫자에 비해, 전자지갑을 지원하는 코인 숫자가 적어 장부거래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전자지갑이 있어야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원화로 출금할 수 있다. 지갑이 없는 코인에 대해선 업비트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없는 코인을 업비트 장부로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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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혹에 대해 업비트 김형년 부사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회계사무소를 통해 보관용 지갑에 있는 코인과 거래 원장에 있는 코인을 비교해, 코인 종류별 수량까지 100%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업비트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