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장 방송 제재 땐 사이트에 공지"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9월 중 공포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8/05/11 11:47

앞으로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 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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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제재 관련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

또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통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