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 무상지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5대 이하 보유 공공기관 대상

컴퓨팅입력 :2018/05/10 10:19

소만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5대 이하로 보유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용부담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과 보안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만사는 지난 2016년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2년마다 1번 조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초중고교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고유식별정보를 5만건이상 보유한 민간기업은 DB서버, 웹서버, PC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의 보호현황을 점검해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만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점검 무상지원 안내

소만사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말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태점검 미등록 기관, 조치미비 기관, 100만명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기관은 행안부 현장점검대상이 된다.

현장점검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은 경중에 따라 즉시 개선 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수사기관 고발, 대표자 징계,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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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는 5월말까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5대 이하로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 신청을 받아 개인정보보호 무상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소속기관, 담당자명, 연락처, 보유서버 수 및 보유 PC 수 등을 적어 내면 된다.

소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 최우선사항은 개인정보 자산식별이지만 대부분 개인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소만사 서버내 개인정보검출솔루션 서버아이와 PC 개인정보검출솔루션 프라이버시아이로 DB서버, 웹서버, PC내 과다보유 또는 무단저장된 고유식별정보를 검출, 삭제, 암호화해 공공기관 보안담당자 부담을 해소하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