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증권 착오주식매도 직원 과징금 검토

"시장질서교란행위, 최소 3천만~최대 5억원"

금융입력 :2018/05/08 18:49

금융위원회가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8일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자조단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 결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로고

하지만 금융위 자조단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꼽히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게 자조단 측 주장이다.

자조단은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도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현장조사와 주식 매도 혐의자와 관계인 29명에 대해 매매세부내역과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매도 직원들이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 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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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석을 달리 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헸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매도 주문한 직원들 21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주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이윤수 자조단장은 "부당 이득을 누리거나 외부와 결탁해 시세를 조정했다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다는 이야기"라며 "금감원과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