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상생 위해 유통법 개정 추진할 것"

파견 인건비 분담과 거래조건 개선이 핵심

유통입력 :2018/05/04 15:06    수정: 2018/05/04 16:4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과 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유통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형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유통기업 대표들이 제시한 납품업체와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듣는 자리를 갖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통업체 대표들은 각사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TV홈쇼핑 업계에서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대표가 참석했다.

CJ오쇼핑은 전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 우수 농가·중소기업을 발굴해 무료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영세 납품업체에게 시장분석·상품기획·브랜드 관리 관련 전문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GS홈쇼핑은 중소 납품업체에게 해외 홈쇼핑 방송 기회를 확대하면서, 현지화된 제품생산 컨설팅, 영상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우수 중소기업·영세 사회적 기업에 대해 무료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대홈쇼핑은 중소 납품업체에게 업체·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을 확대(올해 30개사 대상 5억원)하는 방안, 기금 2억원을 조성해 상품개발을 위한 R&D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해외진출 납품업체에 대해 판촉비용, 게스트 출연료, 인증 취득비 등 해외 판로 개척비용(9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체 대출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저금리 1천억원 → 2천억원, 무이자 50억원 → 100억원) 방안, 우수 중소기업에게 유통·경영·마케팅 등을 컨설팅하는 방안(‘원스톱 인큐베이팅’) 등을 제시했다. 중소 납품업체(연간 300개 이상)가 해외 바이어와 만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현지 행사(‘한류상품 박람회’ 등) 참여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NS홈쇼핑은 농·수산물 관련 우수기업에 대해 방송 편성을 지원하고,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2년간 4억원의 개발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온라인 업체에선 인터파크가 참석했다.

인터파크는 영세기업에게 매월 1억원 상당의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개발한 여행·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홍보하며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2천600만명 온라인회원을 통해 구축한 소비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영세서점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통업계의 이같은 계획을 들은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며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비용분담 관계 등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보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간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며, 유통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유통기업 스스로 납품업체와의 성과공유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하며 “우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공급원가 증가와 관련해 납품가격을 높여주거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준 실적도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추가함으로써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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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협약이행 평가항목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 대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실적’을 추가해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의 효과가 납품업체란 ‘회사’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 ‘종업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법집행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다수·반복 신고된 업체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