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승자의 저주'는 없다

입찰증분 최대 1% 제한…총량제한도영향

방송/통신입력 :2018/05/03 17:00    수정: 2018/05/04 10:41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에서 사업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보였던 총량제한정책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쟁보다는 ‘균등분배’ 쪽을 선택하면서 경매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간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되지 않도록 1단계 경매에서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만 진행한다는 계획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등 총 2680㎒폭에 대해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 등 클락 경매방식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5G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천544억원, 28㎓ 대역 2천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천216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한 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폭은 총량제한 규칙에 따라 3.5GHz 대역은 100MHz폭, 28GHz는 1000MHz폭으로 제한된다.

5G 네트워크는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한다.

■ 1단계 경우의 수 ‘100-100-80’?‘100-90-90’ 유력

이동통신 3사가 28GHz 대역보다는 3.5GHz 대역 280MHz폭의 확보경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이번 경매의 승부는 3.5GHz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총량제한이 100MHz폭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3.5GHz 1단계 경매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100-80MHz', '100-90-90MHz'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결국, 경매의 과열 여부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00MHz폭을 한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2개 사업자가 10MHz폭을 더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배팅을 하느냐의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과기정통부가 입찰증분을 1% 이내로 제한하면서 3.5GHz 대역의 경우 2라운드의 입찰증분은 최대 9억4천800만원에 그친다. 승자의 저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5GHz 대역의 최저경쟁가가 2조6천544억원이지만 블록당 최저경쟁가는 948억원이기 때문에 2라운드의 입찰증분은 최대 9억4천800만원”이라며 “이것도 최대 입찰증분일 경우이고 1% 이내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라운드는 0.5%, 3라운드는 0.7% 4라운드는 1%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28GHz 대역 800MHz폭씩 나눠가질 수도

3.5GHz 대역보다 사업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28GHz 대역은 최저경쟁가에 경매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기정통부가 ‘평평한 운동장’을 강조할 만큼 균등분배로 할당정책의 중심을 잡고 있어 총 2400MHz폭이 경매에 나오는 28GHz 대역은 이동통신 3사가 800MHz폭씩 나눠가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3.5GHz와 28GHz의 최저경쟁가 총액은 3조2천760억원에 이르지만 최종 낙찰가는 3조5천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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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클락 경매방식이 2단계로 진행되긴 하지만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 경매에서는 사업자 간 선호 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지 않아 배팅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업자마다 위치에 대한 선호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뚜렷하지는 않다”며 “주파수 위치에 대한 사업자들의 민감도는 낮은 편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