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행정소송 검토"

"외부감사 권고 따라 회계 처리, '문제없다' 결정 받아"

디지털경제입력 :2018/05/02 16:57    수정: 2018/05/02 17:0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회계위반이라는 잠정 결론과 관련 "수차례 외부감사 검증을 거쳐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검증 과정에서 금감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 감리도 받은 데다 여러 회계법인들이 권고한 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계 위반 다툼건이 회사가 인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016년 11월 회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에 대해 여러 차례 검증 받으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CFO, 윤호열 상무가 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특별감리 잠정결론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심 상무는 "2012~2015년 삼정회계법인, 2016년엔 상장 추진하면서 금감원이 지정한 지정감시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2016년 4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법 변경 회계처리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후에도 금감원 회계조사국에서 조사했으며 같은해 10월 금감원 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도 감리를 실시했고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지분법 변경 판단도 회사가 먼저 결정한 것이 아닌 외부감사인들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CFO는 "외부감사인들이 투자합작사 미국 바이오젠이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지분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먼저 제안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 적자 성적이 나온 만큼 (평가 가치가) 너무 높아 어렵지 않겠냐고 전했다"며 "다른 외부감시인 의견도 들어보니 역시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열 상무 역시 "외부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기업들이 회계처리는 지분법에 따라 보수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맞다고 했다. 회사에선 안 하는 것이 유리하며 따로 이득도 없지만 회계법인들 의견을 존중하고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투자합작사 바이오젠이 2015년 초부터 콜옵션 지분 행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것이 적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으로 지분을 확대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은 반대로 줄어들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심 상무는 "바이오젠은 2015년 2월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같은해 하반기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letter)를 보냈다"며 "올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콜옵션 행사 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심 상무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보면 실질적인 옵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옵션을 행사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지분법 변경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3대 회계법인들도 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따랐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회계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만약 회사 판단과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계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많이 남은 만큼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분식회계라는 말은 기업 입장에선 최악이자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수주 받고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는 기업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것 같은 표현을 쓰면 회사는 물론 다른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는 이제 1단계 절차가 끝난 상태라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다"며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취지에 맞춰 대심제 시행과 소위원회 제도 등 회사 소명 기회 부여를 요청하고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자사 실적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 가치가 4조8천억원대로 평가되고 관계회사로 변경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에 기업 가치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기순이익 1조9천억원대를 기록하게 됐다.

금감원은 감리 완료 후 지난 1일 회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