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직원 자택 방문해 근로 위반 증거 무효 요구...사실 아니다"

디지털경제입력 :2018/04/30 23:26

넷마블은 30일 일부 매체가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가정집을 방문한 뒤 제출 증거가 무효라는 확인서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넷마블은 이날 “2016년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 완료했다”라며 “당사는 자발적으로 2014년과 2015년 2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 중에 폐업한 계열사의 대표가 노동부로부터 일부 퇴직자들에 대한 미지급 내용에 대해 지급할 것을 통보받았다"라며 "이를 이행하고자 해당 법인의 대표가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현재는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주장했다.

직원의 자택 방문에 대해선 “그 외 당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넷마블 직원이 자택을 방문했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넷마블.

이날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넷마블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연장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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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직원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했고,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명단이 넷마블로 넘어갔고, 이후 넷마블 측이 직원들의 집에 찾아가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