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는 시장 경쟁, 통신비는 정부 결정?

보편요금제...정부의 요금결정 논란 확대

방송/통신입력 :2018/04/26 17:04    수정: 2018/04/26 17:04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사 서비스의 소매요금을 직접 결정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5G 주파수 할당 계획이 논의되는 중에 정부가 주파수는 시장 경쟁 중심의 경매로 공급하면서 소매 요금은 2년마다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규개위는 오는 27일 보편요금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나온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시장원리 무마시키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이 규개위 문턱을 넘어 국회까지 통과하면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GB 가량의 데이터 제공량을 월 2만원대의 요금제를 강제로 출시하게 할 수 있다.

또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정부가 법에 따라 강제로 통신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아울러 2년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기업의 경영권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법 119조와 37조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경매 기반 주파수 공급, 법 기반 요금결정은 이율배반

이같은 내용의 보편요금제는 최근 이동통신업계의 화두인 5G 주파수 경매와 맞물리면서 시장 질서를 과도하게 교란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파수 경매는 이통사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를 시장 경쟁을 통해 매기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이통사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의 재원을 걸고 경쟁을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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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 대상이 되는 LTE 주파수도 세 차례의 경매를 진행, 이통 3사는 약 7조원대의 주파수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망구축이나 통신장비 도입, 망 유지보수를 제외하고 주파수 이용대가로만 수조원을 내고 서비스 요금은 스스로 설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경매로 할당을 받았는데 주파수 기반의 서비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맡기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면서 “정부가 이동통신 산업을 두고 세수 마련은 경매에 맡기고 도매 시장도 규제하면서 소매 시장도 직접 규제하겠다는 법안이 시장 작동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