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한이 5G 주파수경매 최대화두인 이유

서비스 품질에 영향 줄 수도...이통 3사 입장차

방송/통신입력 :2018/04/19 15:00    수정: 2018/04/19 17:17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280MHz 폭으로 한정된 3.5GHz 대역 주파수의 배분을 두고 ‘총량제한’을 한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간 최대 주파수 확보라는 목표와 주파수 확보량에 따른 서비스 품질 차이와 관련해 치열한 머리 싸움이 예상된다.

가격경쟁에 따른 할당을 통해 승자독식을 견제하면서도 통신사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가 '적절한 총량제한'이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관련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총량제한' 수준에 맞춰져 있다.

주파수 총량제한이란 가격경쟁을 통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특정 통신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주파수 공급을 차등적으로 하더라도 그 차이는 최소한으로 하려는 게 정부 의도다.

업체별로 5G 주파수 확보량에 차이가 클 경우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누구나 최소한의 주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3.5GHz 대역 주파수 확보량에 사활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총량제한 수준은 3.5GHz 대역 280MHz 폭의 경우 100MHz 폭, 110MHz 폭, 120MHz 폭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100MHz 폭이 총량일 경우 전제 주파수의 37% 수준이고 110MHz 폭과 120MHz 폭은 각각 40%, 43% 수준이 된다.

이통 3사가 균등하게 나눠갖는 33.3%와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이통사가 나올 수도 있는 50% 사이에서 10MHz 폭의 블록을 조합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다.

총량의 상한이 높아질수록 이통사 간 주파수 확보량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반대로 상한이 낮아질수록 이통사 간 비슷한 수준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총량제한이 120MHz로 논의가 모아질 경우, 한 통신사가 120MHz 폭을 확보했을 때 두 통신사는 남은 160MHz를 두고 나눠야 한다.

이때 이통 3사의 5G 주파수 확보량이 120MHz, 120MHz, 40MHz 등으로 나뉠 수 있고 120MHz, 80MHz, 80MHz가 될 수도 있다.

이같이 이통사 간 5G 주파수 보유량 차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품질 차이부터 마케팅 접근까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총량제한이 이통사 간 희비를 가르고 경매를 과열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총량제한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LTE 주파수를 공급할 때도 총량제한을 20MHz 폭으로 제한했고 2013년과 2016년 경매에도 각각 40MHz 폭과 60MHz 폭의 제한을 뒀다.

하지만 5G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사들이 총량제한에 더욱 신경을 쓰는 이유는 총량제한에 따라 대역폭의 차이가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5GHz 대역의 경우 5G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 대역의 주파수 확보량에 따라 서비스 품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5G 상용화 시기부터 품질 차이가 벌어지면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주파수 확보량이 적을 경우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위해 기지국 수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투자비용이 급증할 수도 있다. 5G 망 구축은 주파수 획득 비용과 함께 신규 장비 도입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 이통 3사 희비 가를까

5G 주파수 총량 제한을 두고 이통 3사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최대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때문에 총량제한을 가능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 시장에서는 사업자 수요에 맞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쟁 원리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을 100MHz 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균등배분을 요구했지만, 280MHz 폭을 두고 차등배분만 가능해진 탓에 총량제한을 가능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총량제한 폭을 설정해 내달 주파수 경매 최종 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다.

3.5GHz 대역의 총량제한 비율은 2천400MHz 폭의 주파수가 걸린 28GHz 대역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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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간 총랸제한 논쟁은 경매계획 공소 시점까지 격화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주파수 확보량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볼 때 주파수 보유량이 품질을 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