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상률로 통신비 정하자?...찬반 팽팽

"업계 폭리 막아야" vs "5G 요금 크게 오를 수도"

방송/통신입력 :2018/04/19 13:48    수정: 2018/04/19 14:25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G·3G 요금제 산정·인가 자료를 공개하도록함에 따라 원가 대비 영업이익을 뜻하는 원가보상률을 토대로 통신비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점에 따라 통신비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향후 5G 상용화 초기 통신비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반론도 강력히 제기된다.

■원가보상률의 맹점…"5G 요금제 대폭 인상될 수도"

참여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G·3G 요금제 관련 자료 뿐 아니라 4G 이후의 요금제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G·3G 요금제 관련 자료 뿐 아니라 4G 이후의 요금제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측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한현배 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이사,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과기정통부에 제출된 2G·3G 요금제 자료를 받고 난 이후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 4G 등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할 것"이라며 "4G에서 정액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통신사들이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금제 산정·인가 자료를 확보하면 원가보상률에 근거해 통신사의 폭리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스마트폰 출시 이후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최소 4만원에 가까운 요금을 냈어야 했다"며 "소송 당시 담합과 폭리가 분명히 요금제에 반영됐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가보상률을 토대로 한 요금제 산정은 오히려 향후 요금제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원가보상률 값이 공개되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나 원가보상률이 통신요금 적정선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통신사 원가 보상율이 100%가 넘을 때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반대로 그 미만일 때는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서비스가 상용화 초기에는 통신요금을 크게 인상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통신요금은 현행법 상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지만, 전기나 수도, 가스처럼 정부가 원가보상률을 공개, 산정하고 운영 기준을 정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통신비 인하 정책 적극 추진해야"

이날 참여연대는 통신비 자료 공개 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위원장은 "공개된 자료에서 기본료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사업자 여력을 고려해 기본료도 순차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요금제보다도 저렴한 요금제가 등장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망 도매대가도 인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 위원장은 "2만원대 요금제에서 좀더 풍성한 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5%인 선택약정할인율 폭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안진걸 참여연대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통신요금 관련 정보 공개 대상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대법원에 4년 동안 소송이 계류되면서 판결 효과가 반감돼 아쉽다. 향후 소비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경우 판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며 "법률을 통해 정보공개 기준이나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