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한투지주 실권주 1천540억원 취득

카카오 지분율 18%로 올라…"의결권없는 우선주"

금융입력 :2018/04/18 17:53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주주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주식 3천80만주를 취득했다.

18일 카카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카카오뱅크의 보통주 400만주와 전환우선주 2천680만주를 취득, 총 1천54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5일이다.

카카오뱅크

이번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 취득은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를 마무리짓기 위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방침이었으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종전 계획보다 적은 금액을 증자하면서 실권주가 발생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금액은 지분율 58%에 해당하는 금액 2천900억원보다 1천40억원 적은 1천860억원이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뱅크의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권주를 인수했다"며 "취득 주식 중 보통주는 기존 주주로 배정된 수량(지분율 10%에 해당)이며, 전환우선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실권주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유상증자로 카카오뱅크의 지분 비율은 종전 10%에서 18%로 올라갔다. 은산분리 규제 상 산업자본은 은행자본 지분을 10%, 의결권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은산분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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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환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주식 한도 비율 4%에 맞춰야 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금납입일 이후 주주 배정 등의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