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권익위, 삼성 반도체 정보공개 제동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확인…권익위도 "정보공개 보류"

일반입력 :2018/04/17 21:01    수정: 2018/04/17 21:13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심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엔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한 7개 국가 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공정, 조립기술 등이다.

반도체전문위 측 관계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과 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 측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전날(16일)에 이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편,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 본안에 대해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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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들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익위 역시 정보공개를 미루면서 고용부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소식을 전해들은 고용부 역시 난색을 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차후 지침 반영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