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정보공개' 보류…삼성 일단 한숨 돌렸다

17일 행심위 결정…"권한 심사 전까지 공개 불허"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4/17 18:42    수정: 2018/04/17 19:10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구미 휴대폰 공장의 보고서 역시 정보공개가 보류됐다.

행심위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본안 심판에 앞서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며 "권한 심사 전까지 정보공개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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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따라 오는 19일과 2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고서 정보공개는 향후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고용부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

행심위는 이달 초 삼성디스플레이의 탕정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도 용인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