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편법 고금리 저축은행 일부 영업제한할 수도"

저축은행장 CEO간담회에서 규제 강화 계획 밝혀

금융입력 :2018/04/16 15:43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가계신용 대출 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저축은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시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장 CEO간담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 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며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 계획 시행 의지를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 산정 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16일 서울시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김 원장은 "대부업체와 비교해볼 때 저축은행은 조달금리가 2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있다"면서 "지역 서민 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행태를 지속해 서민·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한다"며 최근 편법 고금리 대출 영업행태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기식 원장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산정체계가 미흡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며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직전인 1월 26~2월 7일까지 무려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 대출이나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등 편법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8일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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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22개의 저축은행의 편법 대출 행위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1천151억원, 1만5천건 벌어진 것으로 금감원은 집계하고 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인 94만명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 전 피감기관으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뒤 연봉으로 돌려받았다는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자리를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