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정보공개, '운명의 한주' 맞았다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판단...행심위·법원 결정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4/16 10:22    수정: 2018/04/16 10:41

반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판단하면서 반도체 정보공개 논란이 이번주 분수령에 놓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오늘(16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보고서 내용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문위원은 업계·교계의 외부 민간 전문가 14~15명으로 구성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튿날인 1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하고, 법원은 보고서 가처분 신청 여부를 이 주 판정짓는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 반도체 전문가들, 어떻게 판단할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가 '산업기술보호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국가 핵심기술인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이날 전문위의 심의 결과는 향후 진행되는 행정소송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위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인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판정 결과가 즉시 나올지는 미지수다. 필요에 따라 몇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최종 판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만약 전문위가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 기록된 생산 설비 배치도나 공정 단계가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영업 기밀 전반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문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이를 법원에 핵심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운명, 이 주에 달렸다

한편, 이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 등도 줄줄이 진행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튿날인 1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다만 업계는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권익위가 보고서 공개 정지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낸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이 주 다시 진행한다.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열린 첫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 판결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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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시 심리를 통해 이날(1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보고서 공개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보고서 공개 시점인 19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과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보고서가 공개된다. 고용부는 향후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도 차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