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삼성 반도체 정보, 기밀 빼고 산재 관계자에만 공개해야"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국익 등 종합적 검토 필요"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4/15 15:20    수정: 2018/04/16 07:22

박병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개 대상도 산업재해 입증 관계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각종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사항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중국과 기술 격차가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2∼3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 서초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제공해야 하지만, 제3자 제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재 입증과 무관한 제삼자에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생산 라인 운용계획과 설비 규모,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등 핵심 기술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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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총은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직 의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인 고용부가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존하고, 본인이 작업 중이거나 작업했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제공을 누구나 고용부에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 및 요청 사유 제한, 기업 경영기밀 공개 제외와 함께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 등 외부 유출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