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LTE 요금제도 원가공개해야"

원가공개 소송 이후 입장 발표…"대법원 판결 환영"

방송/통신입력 :2018/04/12 13:57

대법원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스마트폰 요금제 산정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소송 원심인 참여연대는 2011년 이후에 출시된 LTE 데이터 요금제 관련 자료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LTE 요금제에 대한 추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진걸 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정부 허가사업이라는 특수성, 전파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정보공개청구를 과거 신청했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서비스의 공공성과 영향력, 독과점 중인 이통사에 대한 의혹, 정부가 기업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공공적 비판을 감안해 정보 공개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좌),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

이어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 판결"이라며 "영향력이 심대한 서비스에서는 사회의 개입이나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LTE 등 데이터 중심 요금제 역시 이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 2부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해당 요금제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설계했는지에 대해 공개해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LTE 등 데이터 중심 요금제 산정 및 심의 평가 자료도 자발적인 공개를 촉구한다"며 "공개하지 않는다면 단체 내 변호사들과 상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가 전체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후속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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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위원장은 "기본료가 없다고 거짓말해선 안된다"며 "과거 정부가 친재벌적인 성향을 지녀 이통3사의 편을 무조건 들어줬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등 책무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