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핵심기술' 내용 확인 신청

산업부 "보고서에 해당 정보 포함됐는지 심의할 것"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4/09 13:32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가 최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의 문건에 해당 정보가 있는지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들어있다고 판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산업부의 심의 결과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외경(자료=삼성전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한 종합편성채널의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보고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응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있다"며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하겠지만 기술 유출만은 막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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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따르면 보고서엔 반도체 생산공정 흐름도를 비롯해 장비 종류, 배치도, 작동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이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산업부 역시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핵심인 반도체 산업 기술 보호 가치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