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 착오, 위법시 엄중처벌"

"대형금융 사고…내부 통제 미흡 따른 결과" 규정

금융입력 :2018/04/09 10:51    수정: 2018/04/09 11:28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직원들이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 '대형 금융사고'라고 거론했다. 현장 점검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삼성증권 및 관계 직원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승연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실질적으로 시장과 가격에 영향을 줘 동반 매도하는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우리 사주 배당 입력을 하는 담당 직원이 배당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잘못 기입했으나, 최종 결재자는 이를 확인치 않고 승인했다. 착오 입력 후 1영업일이 지난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서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6일 오전 9시 30분께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 데도 37분이 소요돼 위기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원래대로라면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 조합원 직원 2천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1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데, 배당금이 아닌 주식 28억1천만주를 지급했다.

(사진=뉴스1)

삼성증권들의 일부 직원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주식 시장에 내다 팔아 사고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주식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 체결까지 이뤄졌다.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동반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키운 셈이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은 8천900만주인데 이번 착오 입력으로 약 31배가 많은 28억1천만주의 주식 물량이 입고됐다. 결국 지난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3만9천800원) 대비 약 12% 급락한 3만5천150원에 거래됐다.

또 우리 사주 배당 입력 시스템에도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리 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 배당은 일반 주주와 달리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치 않고 발행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발행회사로서의 배당 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 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등 오류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사고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이므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터 10일까지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결제 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19일까지는 투자자 보호 및 주식 거래 시스템 안정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11~19일의 7영업일 간 현장점검에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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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은 "8일 삼성증권 대표의 사과는 경영진 자체의 사과가 없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했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사고 수습 촉구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적절한 기준에 맞춰 투자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