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호출비, 1천원 이상 못 받아"

입장 발표 통해 지자체 고시 호출 수수료 준수 필요 강조

인터넷입력 :2018/04/06 12:12    수정: 2018/04/06 13:33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가 당초 3천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던 카카오택시 즉시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불허하고, 현행 법률로 규정된 1천원(서울시는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2천원)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토부와 논의를 진행해 추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사실상 '택시요금'으로 판단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현행법률을 준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국토부 측은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 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 인상 효과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택시 호출 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 정확한 시행 일정을 다음주 초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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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재 신규 기능/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은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