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4차산업혁명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사회적 합의

컴퓨팅입력 :2018/04/05 17:24    수정: 2018/04/05 17:25

권상희, 박수형 기자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에 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의 정보 등급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예산 편성과 집행 방법을 정비하고, 클라우드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5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천안 우정교육원에서 진행됐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전법이 나온지 3년이나 지났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커톤이 마련됐다.

토론 결과 클라우드의 중요성과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업계에서는 현행 정보등급 체계는 클라우드 우선 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보 등급 판단기준이 모호해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 자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단일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 시점이 올해부터인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클라우드 이용 발주와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방법, 계약 방식, 유통체계 정비 방안은 이견없이 합의됐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예산 편성과 집행, 조달 계약 등 관리 전반에 따르는 현행 절차는 혼선이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이 모여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맞춤형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보안인증제를 더욱 알리자는 의견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다음은 3차 해커톤 브리핑 자리에서 나온 일문일답.

-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방해로 작용하는 것이 현행 가이드라인이라는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게 맞는가.

"행안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행안부의 입장은 좀더 경험을 쌓고 나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상법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지금 현행 정보등록분류체계를 바꾸겠다고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합의한 것인가.

"행안부를 제외한 나머지의 입장은 가이드라인을 빨리 개선하자는 것이고 행안부의 입장은 바로 바꾸기는 어려우니 시행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 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진다." (장석영 단장)

-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도 주는데 더 많이 준다는 건가.

"2016년도 공공기관 평가시에는 클라우드 도입을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가점이 부여됐다. 하지만 현재는 가점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법 센터장)

- 드론 관련해서 국방부가 논의에 참여를 안 한 것인가. 서울과 경기권의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국방부와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건가.

"국방부가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공군은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는 보안 인근 관제권인 서울 강북 지역 비행 금지구역에 대해 국토부에서 비행 승인을 내주고 있다. 현 규정은 고도 기준 150m 이상, 무게 기준 25kg 이상 비행할 때 비행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이나 무게나 높이와 관련없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이 초등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비행할 때도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드론에 특화된 규제개선방안을 국가정보원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

- TTP(Trusted Third Party)는 무슨 개념인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균형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신뢰의 부족에 있다. 현재로서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데이터 결합을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용 개인정보보호 의제리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데이터 결합 관련해서 시민단체 의견과 산업계 의견이 갈리는데 시민단체 의견은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연계와 결합을 전부 반대하는 것인가.

"시민단체 측 의견과 산업체 측 의견이 합의가 안 됐다. 시민단체 측 의견은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 하에서는 데이터 결합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이상용 교수)

-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시민단체와 산업계 간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으며 의견차이를 좁혀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시민단체 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혹은 익명정보 사이의 결합은 가능하다고 봤다. 문제는 가명정보 처리이다. 시민단체는 현행 개인정보체계 하에서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와 결합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산업계는 가명 처리에 기반한 데이터결합도 앞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처리 하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의견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또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용 교수)

-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서 현행 체제 하에서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데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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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유권해석이라는 접근은 적절치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라 정부 기관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상용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