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금융입력 :2018/04/03 09:04

태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 리뷰 (Naskei Asian Review)는 태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과 탈세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거래와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태국 재무부장관은 투자자들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7%를 지불해야 하며,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5%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세금 부과에 관한 내용은 관보에 게재, 시행될 예정이다.

태국 내각은 앞서 3월 암호화폐 거래 규정 및 투자에 대한 세금 적용에 대한 두 건의 법령 초안을 이미 승인했다.

태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공개 협의를 거쳐 암호화폐 관련 거래, 브로커 및 딜러가 관련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관련 법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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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오는 17일 납세자의 날을 맞으면서 암호화폐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에 관련 수입을 세금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매체 CNBC는 과거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 신고가 허술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암호화폐 거래로 이득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보유한 암호화폐의 세금을 추정하기 위해 첫 거래 당시의 암호화폐 가치에 대해 계산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