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서든어택 과징금 처분, 추가 판단 필요”

넥슨 VS 공정위...서든어택 이벤트 아이템 랜덤 표기 엇갈린 판단

디지털경제입력 :2018/04/01 21:02    수정: 2018/04/01 21:13

“서든어택의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에 표기된 랜덤 지급은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다. 등가의 확률 값을 의미한 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랜덤 표기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

넥슨은 1일 서든어택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넥슨은 이날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라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에게 확률형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서든어택의)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 값’으로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는 서로 다른 확률의 아이템을 무작위(랜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와 다르게 등가의 확률 값은 같은 값이나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넥슨 측이 이러한 입장을 전한 이유는 과거 서든어택의 퍼즐 이벤트 아이템 확률 랜덤 표기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넥슨은 랜덤 표기의 의도를 공정위 측이 다르게 해석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넥슨과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공정위 측은 이날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아이템 확률을 허위 과장했다며 총 과태료 2천500만 원과 총 과징금 9억8천400만 원을 부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넥슨이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로 과징금 9억3천900만 원을 부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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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서든어택의)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넥슨은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