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 확률 부풀린 게임 3사 제재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과징금 역대 최고"

디지털경제입력 :2018/04/01 12:00    수정: 2018/04/01 12:57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과장과 소비자 유인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3개 게임사에게 과태료 총 2천550만원, 과징금 총 9억8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 등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지불해 구매할 수 있지만, 같은 아이템이라도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가 작용되는 상품이다.

우성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됐지만, ‘랜덤’과 ‘한정 희소성’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실제 게임에 적용된 이벤트 확률이 광고한 것과 다르게 낮게 설정해 이용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예를들어 한 게임의 아이템 이벤트 문구의 경우 실제 획득 확률이 24%에서 40%로 약 1.68배였지만, 2배라고 표시해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가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에게 확률형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건수는 넥슨 2건(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 3건(마구마구,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 1건(데스티니차일드)이다. 공정위 각 게임별 조치 내역을 보면 넥슨이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는 각각 시정과 공표명령(7일), 과태로 550만 원, 과징금 9억3천900만 원이다.

넷마블게임즈의 게임 중 마구마구와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가 각각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이중 모두의마블은 과징금 4천500만원을 받았다.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과 과태로 5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공정위 조치에 각 게임사 반응 엇갈려

이런 공정위 조치에 각 게임사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넥슨은 법적 판단이 포함된 내부 검토, 넷마블게임즈는 신중한 대응, 넥스트플로어는 수용이다.

넥슨 측은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조각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료 혜택에 해당하는 퍼즐조각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랜덤이라는 문구는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한다고 보고 있다.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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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70여종의 게임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조치도 완료했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넥스트플로어는 "확률 이슈가 발생한 직후 문제되는 내용을 정정했으며, 이후 보상으로 크리스탈(게임 재화)을 100% 돌려드리는 조치를 취했다"며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커뮤니티 공지 등을 통해 전했다.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