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애플소송 6만명 참여…역대 최대규모

1인당 20만원씩 배상요구…총 127억원 청구

홈&모바일입력 :2018/03/30 11:00    수정: 2018/03/30 13:03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 인원만 6만3천여명에 이른다.

3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 사용자 6만3천76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번 소송에 참여 의향을 밝혔던 40만 여명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소비자소송 역사상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한누리는 원고 1인당(대당) 20만원씩 총 127억5천340만원을 청구했다. 애플 측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원고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영구적, 장기적 손상이라는 피해와 더불어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부수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는 오래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아이폰이 다운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성능을 낮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팀 쿡 애플 CEO (사진=씨넷)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가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인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반▲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제출된 소장을 통해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iOS 10.2.1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결 함의 은폐, 고객이탈방지, 후속모델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제작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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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29일(현지시간) 아이폰에 내장된 배터리의 최대 용량을 보여 주고 성능 조절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iOS 11.3 업데이트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