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물꼬 틀까

재식별 불가능한 정보 활용 논의 진전

컴퓨팅입력 :2018/03/29 18:04    수정: 2018/03/29 18:06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가명정보는 제쳐두고 익명정보부터 활용하자는 것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식별 처리 이후에도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와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 정보를 구분해서 다루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가져온 가명정보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진영에서도 일부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란 두가지 가치를 두고 비식별 개인정보 처리에 이견이 많았지만,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에 민간과 정부가 진전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추가된 논의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열리는 토론에서는 익명정보에 대한 재식별 의도를 방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적 준비 내용을 갖추는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같은 논의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내에서도 최근 소위를 열고 전문가 의견과 정부의 보고를 통해 발전되고 있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도 함께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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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명화와 익명화는 개인정보 활용 기술인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다”고 설명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식별처리 기술개발도 병행돼야 한다”며 “누구나 비식별처리 기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