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홈쇼핑 시정명령 의견 듣겠다"

7개 TV홈쇼핑 대표자들과 간담회 가져

방송/통신입력 :2018/03/29 13:03

안희정, 김윤희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개 TV홈쇼핑 대표자와 만나 지난해 9월 방통위가 내린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홈쇼핑 사업자들이 지난해 12월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라 풀이된다.

29일 이효성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TV홈쇼핑협회에서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대표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기자와 만난 이효성 위원장은 "홈쇼핑업계의 발전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개 TV홈쇼핑 대표들과의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간담회 시작 후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TV홈쇼핑에 대한 금지행위 도입 이후 최초로 시정명령을 도입했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상호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방통위가 홈쇼핑 업계 상품 판매 방송 영상 제작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 것과 관련한 업계 반발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홈쇼핑과 중소납품업체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도 홈쇼핑 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을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의 갑질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선 자율적인 상생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 방통위원장은 현장의 애로 사항에 대해 기탄 없이 얘기해 달라면서 대화 분위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TV홈쇼핑사업자들에게 방송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CJ오쇼핑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2015년 12월 31일)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홈쇼핑 사업자들은 이와관련 '시정명령 처분 집행 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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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업계 공동으로 낸 소송은 아니고, 각 사업자가 같은 제재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방통위 제재에 대해 실무 인력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홈쇼핑대표들 모두 처음 만나는 자리"라며 "업계 상생방안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