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뱅킹 홍보물, 예금자 보호 표시 점검 "

예금보험공사 올해 7월부터 비대면채널 조사

금융입력 :2018/03/15 16:14    수정: 2018/03/15 16:22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에서 예금자보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오는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238개 금융사와 모바일 앱이 있는 95개사에 대해 예금자보호 표시와 금융상품 가입 절차 상 예금 보험 관계 설명·확인 프로세스 구축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예보 직원이 직접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직접 접속해 조사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주의통보·시정요구 등의 사후조치를 한다. 시정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예보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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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투자매매업자·보험사·상호저축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통장과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안내자료도 영업점에 비치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1998년말 도입됐다.

또 금융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