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투 피해자 가해성 댓글 신속 대응”

성범죄 방송 보도도 집중 감시

방송/통신입력 :2018/03/14 1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피해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성범죄 피해사실을 폭로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터넷상 정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미투 운동 확산에 비례해 ▲신상정보 유포 ▲외모비하 ▲욕설과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정보 유포 ▲협박 ▲욕설과 모욕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투 운동 관련 방송보도 역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방통심의위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제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