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별풍선' 결제 한도 제한하는 법안 발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지정 내용 포함

인터넷입력 :2018/03/07 09:42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개인방송의 사이버머니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방송인(BJ)들은 이 사이버머니를 많이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일 결제 한도가 3천만원이고, 자정이 넘어가면 이 한도가 사라지는 것을 이용해 한 시청자가 밤새 6천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BJ한테 선물하고 뒤늦게 반환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프리카TV 대표가 여야 국회의원으로부터 공히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프리카TV 별풍선. 1인당 일 결제 한도가 3천만원이다.

실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다른 개인방송의 일부 BJ의 경우 사이버머니를 많이 보내는 시청자에 한해 별도의 비공식 채팅방을 꾸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심지어 그 중 일부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미 그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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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희경 의원은 인터넷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정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고 밝혔다.